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문단 편집) === 준용규정에 관한 해석문제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문으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문제를 낳았고 예상된 대로 피소추인측 대리인단은 이를 고려한 주장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탄핵사유로 언급된 피소추인 박근혜의 행위들이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에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탄핵심판의 진행이 매우 곤란해진다. 우선 형사소송을 준용한다는 특징 때문에 대리인단이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이 훨씬 많을 뿐 아니라 혹여나 파면이 이루어진 후 박근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법원 판결에서는 사실인정을 달리하는 경우 초래될 혼란에 대한 우려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이념을 생각하지 않은 견해다. 형사소송은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개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입증하고 그에 걸맞는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이때 형사소송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권력"이 "개인"의 범죄행위를 입증함에 있어 국가 공권력의 행사방법과 절차를 규정해 놓은 규범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일개 개개인과 비교하였을 때 강력한 실체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는 형사소송이라는 절차에 있어 "개인"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때 지켜야 할 절차적인 제약을 받는다. 국가권력을 제약하는 규범이 형사소송법인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범죄자의 체포, 구속요건을 엄격하게 정해 놓은 것이라거나 고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백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고위공무원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성격이 다르다. 탄핵심판 절차는 "국가"대 "개인"의 소송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권력기관이기도 한 국가공무원직을 맡고 있는 자가 그 "권력기관"으로 지금과 같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다. 때문에 "국가"대 "개인"을 상정한 형사소송법 상의 규범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대통령 등)의 직무수행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심판받는 이가 "개인"을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법 상의 규범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형사소송이 국가 vs 개인의 소송이라면, 탄핵심판은 국가기관 vs 국가기관의 소송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국가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고문을 해도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엄격한 증명'과 같은 형사소송법 상의 개념이 탄핵절차에까지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 연장선에서 헌법재판소법상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부합하도록 준용한다는 것이지, 형사소송의 원리가 탄핵심판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돌파하였다. 재판관들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법리를 나름대로 구성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